[한국건강증진개발원]2015년 건강증진 다학제 연구교류회 공모
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LINK URL : http://www.khealth.or.kr/BoardType06.do?bid=6&category_idx=1&mid=372&cmd=_view&idx=8513 (클릭 441회)
[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2015-37호]
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증진에 대한 연구자간 정보를 공유하고, 다학제적 연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“건강증진 다학제 연구교류회”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 2015년 5월 2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□ 개 요 ○ 신청기간 : 2015. 5. 25(월)~6. 19(금) ○ 신청자격 :「학술진흥법」제2조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자로 국내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되고 아래와 같은 연구업적이 논문 3편 이상(이공분야 연구자는 5편 이상)인 자
- 연구진 자격요건
○ 신청인원 : 3명 이상의 팀으로 응모 가능 - 다학제적 융합연구를 위해 건강증진 관련 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타 분야 연구자 반드시 참여 ※ 타 분야는 단순히 다른 학과가 아니라 인문사회, 이공계 등과 같은 분야를 의미 - 신청자는 본인의 학문분야에 대해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분류표에서 확인 요망 ※ 연구분야분류표 확인 :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(http://www.nrf.re.kr) 상단 메뉴 중 자료실 → 연구분야분류표 → 학술연구분야분류 → 분류표 다운로드(엑셀) ○ 신청주제 :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사항 ※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하고, 근거 중심 사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주제 ○ 지원내용 : 교류회지원비 5백만원 - 교류회지원비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주관연구기관(산학협력단 등)에 지급하여 중앙관리 ※ 인건비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접비(장비·재료비, 학술연구비, 학술활동수당)만 지급
○ 선정규모 : 총 3팀의 연구교류회 선정 ○ 연구기간 : 2015. 7. 1(수)~11. 30(월) ○ 운영형태 : 연구교류회 구성 후 세미나 운영(3회 이상)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,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회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○ 연구계획서는 타 기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,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교류회지원비 환수 □ 추진절차
□ 신청방법 ○ 제출서류 : zip파일(※제안서명-소속기관명.zip) - 건강증진 다학제 연구교류회 응모신청서 1부 ※ 응모자 전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(박사급연구원은 학위증명서 제출) - 서약서 1부 -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- 연구계획서 1부 ※ 한 건이라도 미제출시 미접수 처리하며,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○ 제출방법 : 이메일(rnd@khealth.or.kr) 제출 ○ 문 의 처 :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연구평가팀(02-3781-3528) □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○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를 받고 있는 연구자 -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제27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-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증진연구사업 지침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□ 선정평가 ○ 평가기간 : 2015. 6. 22(월)~6. 30(화) ○ 평가방법 : 제출서류에 의한 요건심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심사 ○ 평가기준
※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평가기준 변경 가능 □ 선정자 발표 ○ 건강증진 연구교류회 예비선정 대상자는 2015. 6. 30(화) 이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예정 ○ 예비선정 기간 중 타 사업비 중복지원 및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최종선정
□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권한 ○ 연구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귀속됨 ○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연구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홍보용, 비매용, 배포 등에 활용할 수 있음 ○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필요시 연구진의 명예를 크게 훼손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연구결과물의 전체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
** 첨부파일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