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안내
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는 국민건강과 의료계의 미래를 책임질 11만여 의사의 대표를 선출하는 뜻 깊은 선거로서 우리 모두 투표에 참가하여 회원의 권리를 행사합시다.
모든 회원은 선거에 앞서 다음의 선거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. 선 거 명 : 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
2. 선거사유 : 회장 임기만료에 따른 정기선거(정관 제12조)
3. 선거방법 : 온라인투표 또는 우편투표(선거관리규정 제42조)
4. 선거일정 :
□ 회원신고명부 발송 |
: 2015. 1. 26.(월) |
□ 선거인명부 열람 |
: 2015. 1. 27.(화) ~ 2. 25.(수) |
□ 선거인명부 확정 |
: 2015. 2. 26.(목) |
□ 회장선거후보자 등록 |
: 2015. 2. 14.(토) 09시 ~ 2. 16.(월) 16시 |
□ 회장선거후보자 번호 결정 |
: 2015. 2. 17.(화) 11시 |
□ 회장선거후보자 정견발표회 |
: 2015. 2. 23.(월) 17시 |
□ 회장선거후보자 선거운동 |
: 후보자 등록 신청일 ~ 3. 17.(화) |
□ 투표절차에 관한 공고 |
: 2015. 2. 25.(수) |
□ 우편투표지 발송 |
: 2015. 3. 3.(화) |
□ 온라인투표 모의시연 |
: 2015. 3. 12.(목) |
□ 회장선거 투표(온라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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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5. 3. 18.(수) 08시 ~ 22시
3. 19.(목) 08시 ~ 22시
3. 20.(금) 08시 ~ 18시 |
□ 회장선거 투표(우 편) |
: 2015. 3. 3.(화) ∼ 3. 20.(금) 18시 |
□ 투표 마감 |
: 2015. 3. 20.(금) 18시 |
□ 회장선거 개표 및 당선인 공고 |
: 2015. 3. 20.(금) 19시 이후 |
선거공고
(중앙선거관리위원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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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인명부열람․정정
(시도지부․분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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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인명부확정
(중앙선거관리위원회) |
(1.2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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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.27 - 2.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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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.2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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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표용지회송
(선거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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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표
(온라인·우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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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표용지 우편발송
(중앙선거관리위원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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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온라인: 3.18 08시~22시 3.19 08시~22시
3.20 08시~18시
- 우편 : 3.3 ~ 3.20 18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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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.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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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송투표용지 접수
(중앙선거관리위원회) |
➜ |
개표
(중앙선거관리위원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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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선자공고
(중앙선거관리위원회) |
(3.3 - 3.2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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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.2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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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.20) |
5. 선거권
협회에 등록된 회원중 정관 제6조2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이 있음. 다만,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이 제한됨.
▣ 협회에 등록하지 않거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은 회원
▣ 선거 당해년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(2012-2013년)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(입회한지 2년 미만인 경우 입회비 및 입회기간 동안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)
▣ 의료법 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회원
-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
-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- 금치산자·한정치산자
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. 다만, 정당한 협회 업무의 수행으로 처분을 받은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함
6. 선거인명부의 열람 ․ 확인, 투표방법 및 정보 수집 ․ 이용 ․ 제공 동의여부 선택
▣ 열람기간 : 2015. 1. 27.(화) ~ 2. 25.(수)
▣ 열람장소 : 시·도위원회(소속 시도의사회 및 시 ․ 군 ․ 구의사회, 특별분회)
▣ 열람방법
○ 소속 시도의사회 및 시 ․ 군 ․ 구의사회, 특별분회 직접 방문 열람
○ 소속 시도의사회 및 시 ․ 군 ․ 구의사회, 특별분회 사무국 전화 확인
○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(www.kma.org) 회원공간에 접속 확인
▣ 투표방법 선택
- 선거권자가 온라인투표 방법으로 투표하기를 원할 경우, 동 기간 내 온라인투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함.
▣ 정보 수집 ‧ 이용 ‧ 제공 동의여부 선택
- 선거권자는 동기간 내에 선거위탁 관련 정보 수집 ․ 이용 및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명부 제공 등의 동의여부를 선택하여야 함.
7. 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 및 정정방법
▣ 이의신청자 : 선거권을 가진 회원
▣ 신청사유
○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경우
○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항에 오기가 있는 경우
○ 선거권 없는 회원이 등재된 경우
○ 선거인명부에 이중으로 등재된 경우
▣ 제출기관 : 시·도위원회(시도의사회) 등
▣ 신청방법
○ 구술 또는 서면신청
○ 인터넷 홈페이지(www.kma.org) 회원공간에 접속 후 본인이 직접 정정
※ 인터넷을 이용한 정정은 본인의 근무처명, 근무부서, 주소, e-mail, 활동형태 등 선거자격과 직접 관계없는 인적사항에 한함
▣ 신청기간 : 2015. 1. 27.(화) ~ 2. 25.(수)
▣ 정정방법 : 시도의사회장 또는 시 ․ 군 ․ 구의사회장, 특별분회장이 확인 후 즉시 정정
8. 회비미납 회원의 선거인명부 등재신청
▣ 신청대상자 :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 (입회한 지 2년 미만 회원의 경우에는 입회비 및 입회 기간 이후의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)
▣ 신청기관 : 시·도위원회(시도의사회) 등
▣ 신청방법 : 미납회비 납부 및 선거인명부등재신청서(회비납부 소명자료 첨부) 제출 (선거관리규정세칙 별지 제5호 서식)
▣ 신청기간 : 2015. 1. 27.(화) ~ 2. 25.(수)
9. 군진회원, 공중보건의사, 파견근무, 휴직회원의 선거인명부 열람․등재
▣ 열람장소
○ 군진회원 : 군진의사회 또는 대한의사협회
○ 공중보건의사 : 대한의사협회
○ 파견근무 회원 : 근무지 소재 시도의사회
○ 휴직회원 : 주소지 소재 시도의사회
▣ 열람 및 등재방법 : 일반 회원과 동일
▣ 신청방법 : 선거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증빙자료 첨부
▣ 신청기간 : 2015. 1. 27.(화) ~ 2015. 2. 25.(수) |